안녕하세요! 오늘은 늘봄학교 교사 자격과 급여에 대해 포스팅 해볼려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 9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해 초등학교 1학년 돌봄 대기를 완전히 해소합니다. 덕분에 학부모들의 걱정도 한시름 덜어줬습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 운영 체제로, 올해는 초1을 우선 대상으로 지난 1학기에는 전국 3000여개 가까운 학교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늘봄학교란?
늘봄학교는 교육부가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학부모들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교원자격증을 가진 교사들 외에도, 보육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이 통합 돌봄 시스템은 기존의 방과후 수업과 초등돌봄교실을 폐지하고, 늘봄학교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운영 시간은 최대 오후 8시까지입니다.
늘봄학교 교사자격



그렇다면 늘봄학교에 지원하고 싶은 교사들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거기 때문이죠.
늘봄학교 교사자격과 지원은 어디서 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교원 자격증 소지 교사
- 초등교원 자격증 또는 중등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정규 교사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예: 기간제 교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 자격을 가진 교사는 주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됩니다.



2.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 교사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보육교사 자격증은 유아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보육교사 양성 과정(학점은행제 등)을 이수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 자격을 가진 교사는 주로 돌봄 서비스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추가 자격 및 요건
- 신규 채용 시: 일정 기간의 경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 이수나 경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격: 장애 아동 돌봄이나 특수교육을 담당할 경우, 관련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 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지원자격이 되십니다.
늘봄학교 교사 급여



제일 궁금하실 급여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시간 비정규직 급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시간(1시간 기준) 40,000원의 시급으로 책정이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3.3% 공제 후 지급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됩니다.
늘봄학교 교사 수업시간은 주 1회부터 2회까지 진행되는 곳들이 있으며 수업 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 2시간입니다.
정규직은 학교마다 조금씩 상이하니 해당학교 공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각 지방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 Home > 인사/채용/시험 > 채용정보 > 구인 > 교육공무직원에서 채용공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은 시험을 보는 곳도 있다고 하니, 공고문을 미리 정확히 확인하시고 준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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