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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면제 총정리

by 나를 디자인하다, 코이드 202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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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저출산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등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앞으로 다자녀이면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2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되며, 인구감소지역 83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해 주며, 다가구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자동차 구입시 내야되는 세금 총정리

지방세법 개정안 발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관련 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와 기업의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목표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을 거쳤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률로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며, 개정 사항은 오는 14일부터 26일 동안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얼마나 해줄까?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특히 인구 유입이 필요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줍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신축 취득세도 최대 50% 감면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또한, 대도시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간 연장됩니다.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 면제 기준도 상향 조정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자녀 수에 따라 감면 100%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양육가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됩니다.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 3자녀 양육자는 100% 감면 혜택을 유지합니다. 또한, 기업이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강화되어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감면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저가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다가 매입한 경우에도 추후 아파트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정부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편리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과세 전적부심사 등의 권리구제 절차를 개선하고, 무료 대리인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법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2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배우자나 가족이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며,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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